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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신흥택지지역 불법 건축물 '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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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신흥 택지지역인 수송지구 및 군장 산단이 들어선 오식도동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여 불.탈법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시는 10일 "현대중공업 등 기업들의 잇단 입주와 맞물려 개발붐을 타고 이들 지역에서 각종 불.탈법 건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9월까지 고강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최근 완공됐거나 진행 중인 수송지구 건축물 35건과 오식도동 주택단지 320건 등 총 355건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 가운데 사용승인된 건축물 93건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또 시공 중인 건축물은 표본(100건)을 선정해 불법 및 탈법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시는 조사 결과 건축물의 불.탈법이 드러나면 1차 시정명령을 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주는 물론 시공자와 감리자까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원상 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ichong@yna.co.kr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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